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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4_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나.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회원의 구분)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인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과 정보를 평가하거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 자칫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방법에서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이 아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원가입시 14세 이상, 미만으로 구분하여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기술적 조치로 페이지 내에 법정 대리인의 확인을 위한 링크 버튼을 위치시키거나, 공인전자서명, 전화, 신용카드 정보 확인 등의 방법이.. 더보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동의 방법 Q.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부모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부모의 성명이나 연락처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얻어야 하나요? A. 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 동의획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동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