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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4_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나.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회원의 구분)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인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과 정보를 평가하거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 자칫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방법에서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이 아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원가입시 14세 이상, 미만으로 구분하여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기술적 조치로 페이지 내에 법정 대리인의 확인을 위한 링크 버튼을 위치시키거나, 공인전자서명, 전화, 신용카드 정보 확인 등의 방법이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사업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 등)만을 요구하도록 한다.

 

(1) 예시

 

가입절차 초기에 회원을 구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그림 3-9) 만 14세 미만 아동의 구분

 

(2) 관련 근거


 

(3) 벌칙: 제71조 제7호

 

위 조항의 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과징금: 제64조의3 제1항 제7호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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