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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메일

개인정보의 이용/정정 요구는 이렇게 대응하자. Q. 고객들에 대하여 우리 회사 서비스의 광고 메일 및 전화(TM)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이용자가 광고메일 및 전화 TM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발송 중지 및 리스트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 전화 TM 등에 대한 수신거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 더보기
회원탈퇴를 하였는데도 광고메일이 전송될 수 있나요? 귀 민원인께서 회원탈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을 수신하셨다면 개인정보 미파기 또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광고 메일에 성명 또는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 또는 아이디가 기재된 메일이라면 그 메일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어 본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신하신 메일이 일반적인 광고성 메일이라면 "스팸"메일로 추정되오니 해 당 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 이후에도 스팸메일이 전송된다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스팸대응센 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스팸대응센터 : www.spamcop.or.kr, 1336 (ARS 2번)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 더보기
회원탈퇴와 광고 발송의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용자 권리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의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여행사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여행사측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철회를 했고 광고 문자 수신 거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광고문자를 보내 이용자 권리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보도자료.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철회 요구나 광고성 문자나 전화를 수신거부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관리•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