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 - 적용대상의 확대



올 9,30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켜야하는 법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교육, 의료 등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가 적용이 되었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비영리단체, 동호회, 개인. 헌법기관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누구나 법적용을 받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일지라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관련 보호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현재 사업자인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마케팅 및 고객DB 확보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카페, 동호회, 단체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도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원가입한 고객정보이 외에 별도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