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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FAQ] 기업1: 수사기관에서 이용자 개인의 신상정보 및 접속ip를 요구하는 경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면 되나요?


귀사의 서비스 형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제공요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
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지기록(IP 등)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이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요청과 법원의 요청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됨)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 법령 및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
o www.kcc.go.kr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