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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아이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고,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우선, 자녀분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 가입 내역을 정확히 알려주는 서비스나 기관은 없는 상태이지만,
일부 신용평가사에서 웹사이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명확인서비스는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이용자가 제공한 성명과 주민번호를 토대로, 웹사이트에서 신용평가사로 고객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각 신용평가사에서는 웹사이트별로 이용자가 입력한 성명과 주민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 웹사이트에 가입 시 자신의 성명(홍길동)과 주민번호(123456-1234567)을 입력할 경우 신용평가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DB를 활용하여 홍길동이 입력한 "홍길동"과 "주민번호(123456-1234567)"이 맞는지 확인하여 A 웹사이트에 알려줍니다. 이렇게 확인하여 준 이력을 신용평가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평가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성명과 주민번호 일치 여부에 대한 내역이지 당해 고객이 실제로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성명과 주민번호만 입력하여 실명확인만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A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신용평가사에서는 A사이트에 방문해서 실명확인을 했다는 이력이 있겠지만,
실제 가입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민원인께서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 사이트들을 활용하여 자녀분께서 방문 또는 가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동 서비스를 통해 나타나는 웹사이트 중 자녀분께서 최종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을 웹사이트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분께서 가입하신 웹사이트를 확인하신 이후에는 해당 웹사이트와 연락하여 탈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 본인이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ID 및 PW를 활용하여 손쉽게 웹사이트 상에서 탈퇴를 할 수 있으나, 민원인의 경우에는 자녀를 대리하여 탈퇴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약관 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등에서 정한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해당 웹사이트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망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구 호적등본 ->현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의 신분증)과 같은 입증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자녀가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동의 탈퇴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업체에서 요구하는 입증자료를 제출 하시면 탈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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