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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기업] 3. 직원들이 회사 유니폼을 갈아 입는 탈의실에서 현금 도난이나 개인 사물의 분실사고가...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제를 하는 현행 법률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카지노업관련), 주차장법(주차시설관련), 공중위생관리법(목욕장업등관련)이 있으므로 일반제조업체의 직원시설은 법률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 10월에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기업 또는 개인 등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를 통해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영상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직원시설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CCTV에 의한 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사오니 가이드라인상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www.1336.or.kr)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