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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회사계정 이메일은 회사에서 검열해도 되나요?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 검열에 대해 직원들의 업무이외의 인터넷의 접속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방지 및 불법유해사이트를 접속하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 혹은 회사의 기밀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직장 내 프라이버시 침해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타인의 메일을 검열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 실태를 감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직장 내에서 감시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기업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하고, 감시의 방법과 시간등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사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또는 노동부 종합상담소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336 또는 www.1336.or.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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