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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6_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이용자의 성별, 생년월일, 나이, 출생지역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민감한 정보이며, 유출 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많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신원 확인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이용자는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에 의한 회원가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예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I-PIN 인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현재 4개의 본인확인 기관과 공공 I-PIN센터에서 발급받아 본인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

2. 전화번호(휴대폰) 인증: 본인명의의 전화번호(휴대폰)로 인증번호를 부여받고 정당한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서 이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임

3. 공인인증서 인증: 정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인증서를 통해 거래당사자간 대면하지 않고 보인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임

 

아래 그림은 사업자가 회원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I-PIN 중에 선택하여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예이다.

 


(그림 3-11) I-PIN을 사용한 회원 가입 절차

 

※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서비스 제공 사이트


 

단,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수단 도입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일정규모는 아래와 같다.

 

※ 2009년 8월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1. 포털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사업자

2. 게임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사업자

3.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사업자

4.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사업자

 

(1) 예시

 

o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방법

- 아이핀안내페이지 http://i-pin.kisa.or.kr/ipin/jsp/ipin.jsp


(그림 3-12)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o 휴대폰 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방법


(그림 3-13)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o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그림 3-14)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2) 관련 근거


 

(3) 과태료: 제76조 제2항 제3호

 

위 규정에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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