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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사례

부가서비스 무단가입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4

유선전화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맞춤형정액제 등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1.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맞춤형정액제, 링고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신청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부가서비스로 인해 인출된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 또는 요금차액과 법정이자 환급, 그리고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킴으로써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시내전화 요금제 종류에는 LM 더블프리, My Style 등 약 10여종과 부가서비스 종류에는 발신번호표시, 링고 등 약 20 여종이 있으며, 본 사건과 관련한 요금제는 맞춤형 정액제, 더블프리 2 종 , 부가서비스는 통화중 대기서비스, 링고서비스,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평생번호 서비스, Ann 2Pack, 클린아이 등 6 종임

 

※ 맞춤형 정액제 : 시내/시외 6 개월 평균 요금을 고객의 사용량과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청구하고 시내 . 시외전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 링고 서비스 :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외부에서는 일반적인 통화음 대신에 음악이 들리도록 해주는 서비스임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들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창구에 내방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확인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이용 요금 전액에 대해서,

 

-그리고 정액요금제의 경우는 납부요금과 실사용액의 차액에 법정이자( 5%)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환급 처리 한다고 소명함

 

.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고 사과문과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방안을 일간지(조선일보, 한겨레, 동아일보)에 공표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부가서비스 가입 경위 및 피신청인의 대응

 

. 신청인들의 피해는 위탁점이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시키는 방법(out-bound)으로 시내. 시외전화 정액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와 부가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가서비스 가입시기가 대부분 2005년 즈음에 이루어졌기에, 가입신청서, 녹취록 등 “동의”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확인이 어려우나,

 

- 가입사실을 입증할 자료확보가 어려운 신청인에 대해서는 실손실액과 법정이자를 환급하는 선에서 보상가능하다는 입장만을 표명함

 

. 이어서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달한 민원내용(신청인의 성명과 요금제, 부가서비스명 및 피해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요금 내역과 환급금액만을 정리하여 제출함

 

나. 신청인의 부가서비스 이용금액과 실손해액 등 현황

 

. 신청인 47인의 실제로 이용한 금액과 피신청인의 맞춤정액제와 부가서비스 등이 적용된 이용금액을 정산하면,

 

- 47인 중 40인은 실제 이용금액 보다 정액요금제 등을 적용한 이용금액이 많이 나와 경제적 손해를 입었으며,

 

※ 신청인 중 2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미 그 차액을 환급받았음

 

-7인은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보았음

 

다. 동일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결정 추이

 

□ 제82차 위원회 전체회의(2009. 6. 8)

. (결정사항)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함

 

-그러나 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실제로는 637,035원의 재산적 이득을 얻어 위원회에서 동종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결정한 정신적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얻었으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

 

- 피신청인은 불수락

 

. (사건개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맞춤형정액제와 링고서비스에 가입시킴(신청인이 2002년에 가입되어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입증자료가 없다고 소명함)

 

□ 제20차 조정부 회의(2009. 3. 26)

 

. (결정사항) 신청인의 동의 없이 수집 . 목적 이용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 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용요금 차액과 법정이자 환급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 200,000원 지급 결정

 

- 피신청인은 불수락

 

. (사건개요) 신청인의 동의 없이 2개의 맞춤형정책제와 링고서비스에 가입되었으며, 피신청인은 동의의사표시를 확인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 제72차 위원회 전체회의(2008. 8. 25)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킴으로써 부적절한 요금제 변경으로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금 200,000원 지급결정

 

- 조정성립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모(71세)와 통화하여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 서비스에 가입시킴(신분증 사본 제출 등 대리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 제61차 위원회 전체회의(2007. 9. 10)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100,000원을 지급 결정

 

- 조정성립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맞춤형정액제 및 패스콜 서비스에 가입시켜 5년여 동안 요금을 인출하였으나,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함

 

□ 제41차 위원회 전체회의(2006. 1. 16)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그의 처제와 통화하여 부가서비스 가입신청을 받았고, 부가서비스 가입 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으로 손해배상금으로 금1,000,000원

을 지급하고 가입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가입방식을 개선하도록 결정

 

-조정성립

 

※ 위원회에서 금1,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은 영업위탁점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신청인의 처제)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 유선전화 2회선 모두에 무려 5개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사건개요) 신청인은 2회선의 유선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2회선 모두에 더블프리 서비스, 통화중대기, 맞춤형정액제 서비스 등 5개 서비스에 가입시킴(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납부금 172,690원을 환급)

 

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피신청인에 대한 시정명령 . 내용

 

□ 결정 사항(주문)

 

.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즉시 중지

 

. 3개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평일 1회 공표하여야 함

 

. 시정명령

1개월 이내 요금제 등 가입절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약관에 반영할 것(방통위와 사전협의 필요)

 

. 납부명령

20일 이내 과징금430,000,000원을 납부

 

□ 사실조사 내용

. (조사대상) 방통위와 피신청인에 접수된 민원 중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관련 민원( 2007. 1월~12월 접수민원)

 

-방통위는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대리점을 방문하여 사실조사

 

. 2007년 1월~12월 기간 동안 신규가입건 5,132,694건 중, Inbound(이용자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입하는 방법)으로 본인 아닌 자가 계약 체결한 행위 236,540건,

 

-Out-bound(위탁점이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시키는 방법)를 통해서는 316,149건,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시 동의 없이 자동가입 시킨 행위 585,136건을 적발함

 

 

□ 위법성 판단

 

. 이용요금이 변동되는 이용계약의 중요한 변경사실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채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시켜 가입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담케한 사실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에 해당됨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 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 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1 내지 2호 생략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IV (이용자 이익저해) : 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이용계약체결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나.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24조에 위반하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시 그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이용자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는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

 

-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다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요금제 변경 또는 부가서비스 가입 등에 대해 해당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이용 시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인정 여부

 

. 위원회는 그동안 조정해왔던 동일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판단할 경우 재산적 피해 이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요금제 변경 또는 부가서비스에 가입 시킨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하여 왔음

 

. 신청인이 부가서비스 등 가입으로 재산적 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 할 것인지는,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는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엄격한 의무와 책임 을 지우고 있다는 점

 

-나아가 이용자들은 대기업인 피신청인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종합하여 판단컨대, 본 사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무단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참고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

 

다. 정신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 행위인 이상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된다 하겠음

 

-다만, 신청인이 얻은 이득의 정도, 피신청인의 . 노력, 재방방지 노력 등은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에 대해 실손해액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및 부가세 등을 환급하려는 점과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2008.12)을 받고 정액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절차의 합리적 기준 마련, 3개 중앙 일간지에 시정내용 공표 및 4억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 등 사후 및 재발방지 노력이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별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할 것을 조정 결정함

 

① 피신청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로 재산적 손해를 입은 신청인 25인에 대하여는,

 

- 실손해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와 부가세를 환급하고,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인 각인에게 금200,000원을 지급할 것

 

② 피신청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은 신청인 7인 중

 

-5인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인 각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할 것

 

-다만, 정신적 손해액보다 재산적 이득액이 훨씬 큰 신청인 2인에 대하여는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피신청인이 요금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산적 손익이 불분명한 신청인 15인에 대하여는

 

- 요금을 정산하여 위 ①과 ②의 조정결정 예에 따라 손해배상 하되,

 

- 요금정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 각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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