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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사례

금융기관의 수신거부에도 광고성 문자 발송한 동의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분쟁 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3.

금융기관의 이용자의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한 광고성 정보 문자 발송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12월 초 피신청인의 지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수표분할)를 하였으며, 이때에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제공하면서 금융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음

 

- 이후, 신청인은 2009년 1~2월 경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2009년 12월 말 피신청인에게 재차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었으며,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 수신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10일 수표를 교환하기 위해 내점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고객 주의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수집하였음

 

※ ‘고객 주의의무제도’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신원확인, 실소유자여부, 거래관계의 목적확인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함

 

. 피신청인은 2009년 6월 20일 자사 시스템에 신청인의 전화수신 거부 및 우편물 발송 금지를 전산으로 정식 등록하였으나,

 

-2009년 12월 고객에게 연말연시 안부문자메세지 및 상품 안내 문자메세지를 2회 보내는 과정에서, 전산처리에 문제가 있어 SMS 거부신청 고객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인을 포함한 전체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정보성 광고 수신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의 여부

 

. 신청인은 2008년 12월 10일 수표교환 차 피신청인의 장지동지점에 내점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때 피신청인에게 광고를 수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음

 

. 신청인은 2009년 1~2월 경 피신청인이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보내왔고, 이에 대해 다시 수집목적 외 용도(홍보 등)로 사용하지 말 것과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개인정보 이외에는 삭제할 것 및 추후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피신청인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문자메세지 금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2009년 6월 신청인의 전화수신 거부 및 우편물 발송금지를 전산으로 등록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

.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 등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이고,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재차 2009년 12월말에 신청인에게 수차례의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신청인은 2010년 1월 피신청인의 관리기관(피신청인의 준법감시부)에 이의를 제기함

 

나. 정보.광고수신 동의 거부 의사를 밝힌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발 송하게 된 경위

 

. 피신청인은 2009년 말과 2010년 1월 초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안부문자메세지 및 상품 안내 문자메세지를 2회 보냈는데,

 

- 발송 명단을 추출하면서 전산 처리상 TM 거부신청 고객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체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에게도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전산처리 오류라는 부분에 대한 진위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발신한 문자메세지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인지의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신한 “14개월정기예금5% 안내드리며 소한 추위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A은행○○○드림”이라는 문구는 서비스 상품의 내용을 전달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판단됨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Q&A(광고발송자 관련 사항) 영리목적의 광고란?

 

-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개인, 사업자,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 포함)에 관한 정보나 자신이 제공할 상품,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정보. 광고 수신거부에 의사에 반해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피신청인 행위의 책임 유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 제34조제2항은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개인식별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위의 신용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제3항은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을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3조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고수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를 광고전송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목적을 한정하였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거부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재차 수신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신용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의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전산처리상의 오류로 인해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피신청인의 소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한 소명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행위는 고의가 아닐 뿐 과실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개인식별정보를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신용정보보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금융거래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지만, 신청 인의 수차례에 걸친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 수신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 외로 이용되고 있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200,000원을 지급할 것 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객정보 관 리시스템을 재정비 조치할 것이며, 본점 및 각 지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신용정보 관리 . 보호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