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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게임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등의 현물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우리 법제에서도 사이버상의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현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서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을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netan.or.kr (132)

또한, 거래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다면 형사상의 사기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시간과 방법,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02)393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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