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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사업자가 무단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자의 신용정보의 조회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은 “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의 무단조회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어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www.fcsc.or.kr)에 민원 접수시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에 문의 하시거나 , 온라인 민원 접수시 신용정보침해사안임을 명확히 표시하시어야 관련부서로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336 또는 www.1336.or.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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