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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기업] 6.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대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개인정보호호지침에 근거하여 웹사이트 하단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만, 2007. 1. 26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제27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신설)되었습니다.

동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3자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 권리 및 행사방법, 위탁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2항(2007. 1. 26)에 해당되어 위탁과 관련된 사항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이미 공개하였다면 별도의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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