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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규정 시행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조치의 시행일에 대한 경과표입니다.





구 분 

 관련조문

 시행시기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유예기간이 있는 조문을 제외한 모든 조문

 공포후 6개월(11.9.30)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법 제24조제2

 공포후 1(12.3.30)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관련 공시

 영 제23

 주민번호 대체수단 미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 제75조제2항제5

 1(‘12‘14) 기본계획 수립

 법 제9, 영 제14

 11.12.31까지

 2012년도 및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법 제10, 영 제15

 12.4.30까지

 저장전송 중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법 제29,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

 12.12.31까지

 개인정보파일 등록

 법 제34, 영 제34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

(11.11.31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법 제33, 영 제35

 영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16.9.29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2011년 정보시스템 구축운용연계 변경시)

 영향평가 고시 부칙 제2

 ‘12.9.30까지

현재 2012. 11. 21 기준


현재 시점 기준으로 대부분 시행일이 경과하였고, 남아 있는 것은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저장('12. 12. 31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16. 9. 29까지)'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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