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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본인확인(식별)수단으로써의 주민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사 회원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가 이미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에 따라 타인의 주민번호 습득이 용이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분석2 II. 개인정보보호 주요 규정 1. 개인정보 수집 1) 수집 요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된다는 원칙만 밝히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이외에 법률상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함.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업자 외에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므로 공공기관에서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규정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은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기본 원칙) 2.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 가능) 3.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기 수집된 정보 이외에 계약이행을 위해 추가로 수집이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사전동의 받기가 곤란한.. 더보기
회원탈퇴와 광고 발송의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용자 권리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의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여행사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여행사측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철회를 했고 광고 문자 수신 거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광고문자를 보내 이용자 권리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보도자료.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철회 요구나 광고성 문자나 전화를 수신거부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관리•감..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2) - 용어의 변화 오는 9.30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용어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을 대부분 적용 받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용어의 변화에 대해 알아 봅니다.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개념상 동일 합니다.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주체 '이용자'(정보통신망법) ->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 개인.. 더보기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세요 ■ 개인정보 파기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르면 해당목적이 달성한 경우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또는 목적 외 이용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1. 실제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 달성 이후에도 파기치 않고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예는 결혼중개업체가 이벤트 행사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벤트 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홍보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인데요 이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으로 과태료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2. 개인정보보호가 사회 이슈인 만큼 앞으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분석1 I. 법 제정 배경 1.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적용 사각지대 발생 2.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추진 경과 3. 개인정보보호법 기본 원칙 II.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1. 용어의 정의 2. 정보통신망법과 용어 비교(달라진 용어) 용어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 식별 정보 (용이결합 포함) ⇒ 개념 동일 개인정보 주체 이용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 ⇒ 정보주체 (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영리목적 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개인) -> 누구던지 개인정보 처리 정보통신망에서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더보기
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 도입 대상자 공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 도입 대상자를 공지하였습니다. 즉, 아이핀을 도입해야 되는 대상 사이트가 공지되었습니다. 아이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42개 웹사이트가 그 대상 입니다. 의무대상자는 오는 10월까지 아이핀을 도입완료 해야 하며,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주민번호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면 되고, 기존 주민번호도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즉, 의무 대상자로 공지된 경우에는 아이핀을 도입하거나, 주.. 더보기
개인정보를 타 업체에게 위탁할 때는 감독을 잘 하셔야 해요.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수탁자 관리감독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 5항에 따르면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수탁자가 위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 순회 교육 자료)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위탁업체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위탁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위탁업체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저장,출력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 더보기
부가서비스 무단가입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4 유선전화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맞춤형정액제 등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1.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맞춤형정액제, 링고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신청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부가서비스로 인해 인출된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 또는 요금차액과 법정이자 환급, 그리고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킴으로써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시내전화 요금제 종류에는 LM 더블프리, My Style 등 약 10여종과 부가서비스 종류에는 발신번호표시, 링고 등 약 20 여종이 있으며, 본 사건과 관련한 요금.. 더보기
개인정보를 타 업체에게 제공할 떄는 신중을 기하세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광고성 전화나 메일을 많이 받으실텐데요. 전혀 나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동의 한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나에게 연락을 하는 것일까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온•오프상에서 이벤트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위의 사례는 대형마트에서 이벤트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 없이 생명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에 따른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및이용 기간]에 대한 동의내용을 표시하고, [동의함, 동의안함]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