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전화 사업자가 배우자 동의로 부과서비스 무단가입 시킨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1 유선전화사업자가 동의 없이 이용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가입 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송한 “요금제 이용 안내문”을 받고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유선전화로 신청인의 가족(배우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이의 입증자료로 녹취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가족(배우자)의 동의만으로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 더보기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Q.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직급의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야 하나요? A. 법률은 회사의 임원 또는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더보기 회원 탈퇴 메뉴가 없는 사이트는 처벌 안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이용자들이 동의의 철회 또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즉, 이용자들의 동의 철회(회원 탈퇴)를 매우 어렵게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 탈퇴 메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더보기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분쟁 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1.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3월 25일 피신청인의 상담원에게 부가서비스인 A서비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TM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았으며, - 또한, 피신청인의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M 하고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제휴사인 B사에서 2009년 12월 10일 신청인의 집전화로 TM을 시도하.. 더보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의해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내부 관리계획이란 무엇일까요? 내부관리계획이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 규정 지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겠다는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된 규정을 말합니다. 내부관리계획 수립은 체계적이고 전사적(全社的)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그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호텔은 멤버십 회원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정보보안지침’만을 운영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더보기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