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사업인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나? Q. 비디오∙DVD 대여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별도의 직원은 없고 부인과 함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채용해서 꼭 지정해야 합니까? A.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채용해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사업주∙대표자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됩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이 면제되는 기준에 대해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서로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종업원 수 5명미만인 경우에 지정이 면제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에 지정이 면제됩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훨씬 지정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 더보기 거래가 없었던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도 보유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제3호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고자 한다면 보유 기간, 보유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정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재가입제한에 대한 사실, 보유기간, 보유하는 개인정보종류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기간동안의 가입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기간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더보기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1월 26일 경에 A사의 광고성 이메일을 받았는데, A사에 확인한 결과, A사는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광고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답변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 개인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니, 피신청인은 B라는 P2P사이트에서 이벤트를 열어 수집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B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적은 있지만, 탈퇴를 한지 1년이 지났고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이 A사에 넘긴 것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하며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분석3 2. 개인정보 제공 1) 제공 요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허락된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락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도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에서 법령에 따른 제공, 정보주체의 명백한 이익이 우선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본원칙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원칙상 변화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제공 시 동의내용 제공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기존 3개 항목은 동일하고(제공목적, 제공정보, 기간), 수집동의와 마찬가지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이 추가되었다. 3, 정보주체 이외.. 더보기 회원탈퇴를 하였는데도 광고메일이 전송될 수 있나요? 귀 민원인께서 회원탈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을 수신하셨다면 개인정보 미파기 또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광고 메일에 성명 또는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 또는 아이디가 기재된 메일이라면 그 메일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어 본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신하신 메일이 일반적인 광고성 메일이라면 "스팸"메일로 추정되오니 해 당 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 이후에도 스팸메일이 전송된다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스팸대응센 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스팸대응센터 : www.spamcop.or.kr, 1336 (ARS 2번)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 더보기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