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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식별)수단으로써의 주민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사 회원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가 이미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에 따라 타인의 주민번호 습득이 용이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분석2 II. 개인정보보호 주요 규정 1. 개인정보 수집 1) 수집 요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된다는 원칙만 밝히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이외에 법률상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함.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업자 외에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므로 공공기관에서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규정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은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기본 원칙) 2.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 가능) 3.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기 수집된 정보 이외에 계약이행을 위해 추가로 수집이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사전동의 받기가 곤란한.. 더보기
회원탈퇴와 광고 발송의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용자 권리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의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여행사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여행사측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철회를 했고 광고 문자 수신 거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광고문자를 보내 이용자 권리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보도자료.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철회 요구나 광고성 문자나 전화를 수신거부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관리•감..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2) - 용어의 변화 오는 9.30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용어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을 대부분 적용 받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용어의 변화에 대해 알아 봅니다.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개념상 동일 합니다.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주체 '이용자'(정보통신망법) ->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 개인.. 더보기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세요 ■ 개인정보 파기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르면 해당목적이 달성한 경우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또는 목적 외 이용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1. 실제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 달성 이후에도 파기치 않고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예는 결혼중개업체가 이벤트 행사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벤트 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홍보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인데요 이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으로 과태료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2. 개인정보보호가 사회 이슈인 만큼 앞으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