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 페이지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자!! Q. 배너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랜딩페이지가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 입니다. 꼭 해야하는 개인정보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원∙멤버십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한시적∙임시적인 이벤트 행사 개최,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물품 판매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라고 무시하지 말고 회원가입 처럼 꼭 동의절차를 넣어주세요. .. 더보기 [개인정보의 파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1.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이용한 때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더보기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8월 20일 자신의 전처(前妻, 당시는 혼인상태)가 피신청인의 지점 A점(B시 소재)에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거짓 위임장 등으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때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 명의인 전화번호(010-****-****)로 전화를 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리인인 전처가 알려준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신청인의 전처는 2개월 후인 2008년 10월 10일 피신청인의 C점(D군 소재)에서 다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 당시의 구비서류로는 .. 더보기 회원가입 신청서 등록 알바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되나요? Q. 매장에서 받은 멤버쉽 가입신청서를 고객 DB에 등록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해당되는가요? A. 예, 개인정보취급자 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원가입, 탈퇴처리, 고충처리 등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과 그 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 .. 더보기 학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4 학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수강신청서의 개인정보(주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았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상담원이 신청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강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주소를 문의하였고, 상담원이 이를 안내하여 주었음을 인정함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과 전화연락이 어려웠으며, 상담원이 단순히 주소만 제3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 더보기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