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서 탈퇴를 안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사이트 탈퇴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귀하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 의사를 밝힌 증거자료(발신한 이메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신한 이메일의 화면을 캡쳐, 저장 파일)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거나 재발방지 주의 조치 권고에도 재차 위반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법위반 사실 통보 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의 행위가 경미하거나 피신고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발방지 .. 더보기 금융기관의 수신거부에도 광고성 문자 발송한 동의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분쟁 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3. 금융기관의 이용자의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한 광고성 정보 문자 발송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12월 초 피신청인의 지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수표분할)를 하였으며, 이때에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제공하면서 금융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음 - 이후, 신청인은 2009년 1~2월 경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2009년 12월 말 피신청인에게 재차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었으며,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 수신을 거부한다는.. 더보기 개인정보를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제24조의2 위반에 해당됩니다.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청에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ctrc.go.kr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하여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 개인.. 더보기 성형외과 병원의 성형전후 사진을 동의 받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2 성형외과 병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게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월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2010년 10월 자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의 사진을 게재된 것을 확인하여, -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자신의 성형 전 . 후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하고, 이를 삭제 요청하였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년 1월 23일 이 사건 관련 성형수술을 하였고, .. 더보기 개인정보 개념에 관한 몇가지 Q&A 개인정보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몆가지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등은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생존하는”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된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망자의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 더보기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