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1.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3월 25일 피신청인의 상담원에게 부가서비스인 A서비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TM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았으며,
- 또한, 피신청인의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M 하고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제휴사인 B사에서 2009년 12월 10일 신청인의 집전화로 TM을 시도하였으며,
※ B사는 인터넷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유해서비스차단서비스(성인사이트 차단 등)를 제공함
- 신청인의 가족(오빠)이 “A서비스” 가입에 동의하여 무료가입이 이루어졌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2010년 3월 25일 신청인의 3개월 기한의 A 무료서비스가 종료되어 유료전환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 무료서비스 제공에서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이고, 신청인이 해지 요청을 하여 당일 해지 처리를 완료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B사에서 모집한 A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전화를 실시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증 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재는 가입 당일에 신청서류 검증 및 본인확인 안내전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피신청인과의 서비스 이용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임(가입일 : 2007년 12월 12일)
※ 신청인은 2008년 1월 30일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TM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같은 해 3월 6일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 일시이용중단 부활을 요청하면서 재차 TM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 하였음
나. 피신청인과 B사와의 관계
. 신청인의 집전화번호로 TM을 행한 영업점은 B사로 피신청인과 제휴를 맺고 유해서비스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 유해사이트차단서비스란 인터넷 사용 시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음란, 폭력, 도박, 자살사이트 등의 유해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임
다. B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TM 절차
. B사는 오토콜(자동으로 무작위 전화번호를 돌려 전화를 거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TM 을 실시함
- B사의 상담원이 가입유치를 하여 고객이 동의하면 성명과 집전화번호를 수집함 (어떤 인터넷사업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유해사이트차단서비스 가입을 권유함)
. 담당직원은 이를 피신청인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접수함
※ 담당직원은 피신청인에게 서비스 신청만 가능한 아이디를 부여받아 피신청인의 시스템에 접근가능함
. 피신청인은 B사에서 신청한 부가서비스 내용을 접수받아 해당 고객들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킴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가서비스(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에 가입시킨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신청인 오빠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소명함
-2009년 12월 10일 B사가 신청인의 집전화번호로 TM을 하였고, 당시에 신청인의 오빠가 전화를 받아 부가서비스 가입에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함
. 한편, 신청인의 오빠에게 확인한 결과, B사에게 A서비스 관련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상담원이 A서비스에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하긴 하였으나,
-자신이 명의자가 아님을 알리고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동의 의사를 확인하라고 하였다고 답변함(구두 확인)
※ 신청인의 오빠와의 전화는 2009년 12월 10일 이루어졌으며, A서비스의 시작 일시는 다음 날부터
이루어짐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 동의 시 신청인의 오빠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고 소명함)
-이에, 피신청인에게 상담 당시의 녹취자료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B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녹취자료가 훼손되어 제공할 수 없다고 소명함(구두 확인)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담당자는 2010년부터 자사의 비대면영업일 경우 대리인이 부가서비스 신청 시에는 명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휴대전화번호인증 방식의 본인확인 절차를 두고 있으나, 본 사건 당시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명의자의 서비스 가입 시 등록된 집전화번호와 본인 또는 대리인의 부가서비스 가입의사 확인 방법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소명함(구두 확인)
.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본인확인 절차와 본인 동의 없이 신청인을 A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은 명백함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
마.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하였으며, 실제 신청인에게 금전적 손해는 없었음을 확인함
. 피신청인은 B사가 A서비스에 가입한 모든 이용자들에 대하여 본인신청 여부를 재확인토록 조치하였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시 그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이용자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는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족(오빠)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신청인과 오빠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갖는 부부관계도 아니고, 본 사안은 부부가 일상의 공동생활에 필요로 하는 사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오빠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오빠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계약당사자인 신청인에게 그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본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로 볼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이용 시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 24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A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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