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이용자들이 동의의 철회 또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즉, 이용자들의 동의 철회(회원 탈퇴)를 매우 어렵게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 탈퇴 메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고, 이용자의 동의 철회(회원 탈퇴)가 가능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의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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