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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2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가입 시 제3자 제공 동의란에 동의하지 않았음 -그러나 2010년 1월초 보험사의 TM전화를 받게 되었고, 보험사 직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피신청인에게 제공받았다고 답변함 -신청인은 이에 대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사실을 확인하고 TM거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다시 2010년 2월 27일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연락하였다는 보험사의 TM.. 더보기
사이트에 관리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법률 위반 아닌가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종업원 수·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즉,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업무 부서의 연락처(전화, fax, e-mail 등) 연락처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1 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과 협력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A협회가 운영하는 B센터에도 가입되어 있음을 알게 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 시 이러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동의한 적도 없는데, B센터의 한 남자회원으로부터 맞선과 관련 이메일을 받았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이 모르는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7월 27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며, - 20.. 더보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관한 몇가지 Q&A Q.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외주 위탁업체에서 고객DB관리 및 상담 등을 모두 처리하고 있는데, 이 위탁업체의 대표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나요? A.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고충처리 담당부서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본사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임원 또는 고충처리 담당부서장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회사의 임원을 책임자로 지정해야지 타 업체의 직원을 우리회사의 책임자로 지정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면 호스팅사, 웹제작사를 책임자로 지정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Q.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더보기
회원탈퇴하려고 하는데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 하나요? 회원탈퇴 요구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또는 ‘동의의 철회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사이트 회원탈퇴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나, 2005년 9월 1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통해 회원 탈퇴시 본인확인수단으로 신분증 사본 이외의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서비스 이용 등) 회원 탈퇴를 위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해당사이트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이외에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