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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때는? Q.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 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이나 신메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란의 자필서명 여부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더보기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관한 몇가지 Q&A Q.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받을 때「개인정보 취급방침」전체를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도 괜찮은가요? A. 이전에는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망법 개정(2007.08.07)에 따라 동의 내용을 따로 고지하여 동의를 얻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게재하여 동의를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집∙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부분 잘 살펴보세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그대로 올려놓고 동의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흔히 사업자 및 웹제작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