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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고법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지난 2008년 7월 발생한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원고가 패소했군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합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성격, 유출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나간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일 뿐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나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유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 더보기
개인정보침해 사고 시 경제적 피해 규모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자료) 만약 우리 회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경제적 피해 규모는 어느정도일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의 예처럼 암호화 저장하지 않고 사용하다 해킹 공격으로 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하여 30만원의 배상이 판결된다면 3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소송피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회사 이미지의 타격은 매출 감소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사에서도 ‘소니’라는 거대업체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