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벤트

랜딩 페이지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자!! Q. 배너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랜딩페이지가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 입니다. 꼭 해야하는 개인정보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원∙멤버십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한시적∙임시적인 이벤트 행사 개최,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물품 판매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라고 무시하지 말고 회원가입 처럼 꼭 동의절차를 넣어주세요.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란? Q.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한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최우선이 마케팅이죠.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상품을 알리는 홍보 행위 입니다. 사업자는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상품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마케팅을 위해 고객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고객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경품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우리의 상품을 알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럼 위 질문과 같이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고객정보를 신상품 소개에 활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저촉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