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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6_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이용자의 성별, 생년월일, 나이, 출생지역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민감한 정보이며, 유출 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많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신원 확인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이용자는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에 의한 회원가입 중에서 선택할 .. 더보기
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 도입 대상자 공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 도입 대상자를 공지하였습니다. 즉, 아이핀을 도입해야 되는 대상 사이트가 공지되었습니다. 아이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42개 웹사이트가 그 대상 입니다. 의무대상자는 오는 10월까지 아이핀을 도입완료 해야 하며,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주민번호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면 되고, 기존 주민번호도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즉, 의무 대상자로 공지된 경우에는 아이핀을 도입하거나,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