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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개인정보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4_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나.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회원의 구분)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인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과 정보를 평가하거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 자칫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방법에서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이 아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원가입시 14세 이상, 미만으로 구분하여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기술적 조치로 페이지 내에 법정 대리인의 확인을 위한 링크 버튼을 위치시키거나, 공인전자서명, 전화, 신용카드 정보 확인 등의 방법이.. 더보기
어린이의 개인정보도 보호해 주세요.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소개하며 이름, 전화번호 등을 묻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자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2 아동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나 아동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면 꼭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으를 받은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할 수 있도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