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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동의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3_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계속 이어 집니다. 그리고, 동의절차를 만듦에 있어 아래와 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의절차가 없는 경우 약관에 포함시킨 경우 X X 3가지 수집동의 항목 중 일부 누락한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체를 동의받는 경우 X X (그림 3-8) 잘못된 수집동의의 예시 단,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또한 규정하고 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로그(log),.. 더보기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때는? Q.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 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이나 신메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란의 자필서명 여부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더보기
랜딩 페이지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자!! Q. 배너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랜딩페이지가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 입니다. 꼭 해야하는 개인정보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원∙멤버십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한시적∙임시적인 이벤트 행사 개최,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물품 판매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라고 무시하지 말고 회원가입 처럼 꼭 동의절차를 넣어주세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