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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수단

회원 가입은 쉽게 탈퇴는 가입보다 더 쉽게 Q. 할인점 고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가입신청을 받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멤버십 탈퇴는 잔여 포인트 조회∙정산 등을 위해 반드시 할인점 고객센터에 내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회원탈퇴 신청 등) 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제공∙오류정정 요구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회원가입)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멤버십 가입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받고 있다면, 멤버십 탈퇴신청도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 또는 오류의.. 더보기
본인확인(식별)수단으로써의 주민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사 회원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가 이미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에 따라 타인의 주민번호 습득이 용이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