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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인정보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1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로 있던 많은 부문이 적용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고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영역별 특수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적용 및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몇몇 대형 병원들 위주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는 환자 개인정보 이외에도 진료정보 및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민감한 정보 분류에 해당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주최한 이라는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나름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라 할지라도 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 프로세서를 정확히 모르기 .. 더보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 되지 않게 하려면? Q. 치과의원에서 치아교정 환자들의 교정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의원 홈페이지의“교정 성공 사례”에 게시하려는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요? A.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수집∙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수집∙이용목적을 벗어나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결과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사실을 이용자(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고지∙동의 절차 없이 홍보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 한다면 이는‘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행위’에 해당됩니다. 제24조(개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