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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네이트 유출 정보로 신용카드 발급 사례 발생 네이트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사례가 나타나 피해가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네이트 비밀번호를 몰라도, 네이트에서 빼내간 이름,주소,이메일,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활용해 본인확인 과정을 통과했다고 하는군요. 통상 카드사에서 카드발급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소나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등을 물어봅니다. 해커들은 이미 이러한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일부 카드사는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추가로 질문하였고, 이에 답변을 못하자 카드 발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카드사들의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발급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 및 항의가 있더라도 네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더보기
개인정보 암호화 꼭 해야 하나? Q.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 인터넷 회원수도 많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도 성명,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비교적 단순한 경우인데도 꼭 암호화를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기 위하여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주민등록번호의 안전한 암호화 저장, 인터넷 회원의 로그인시 보안서버 적용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