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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및이용 목적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Q.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집∙이용목적’이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과 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의 범위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변경∙추가된 목적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품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별도의 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란? Q.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한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최우선이 마케팅이죠.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상품을 알리는 홍보 행위 입니다. 사업자는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상품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마케팅을 위해 고객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고객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경품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우리의 상품을 알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럼 위 질문과 같이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고객정보를 신상품 소개에 활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저촉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