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 등록 시 검토 사항 아래는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내용을 검토 후 개선권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미리 사전 점검해야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5. 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1 1.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제1항, 영 제33조) 가. 파일 등록 의무자(제1항)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공공기관만 부담하는 의무이며 민간 부문의 기업․단체 등은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표준지침 제53조).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