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Q.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항목 등도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나요? A.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려면 변경 이유, 변경 내용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서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② 서면∙FAX∙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③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서 붙이거나 갖춰 놓는 방법④ 이용계약서에 게재하여 배포하는 방법 제8조(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②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제67조.. 더보기
회원가입 신청서 등록 알바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되나요? Q. 매장에서 받은 멤버쉽 가입신청서를 고객 DB에 등록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해당되는가요? A. 예, 개인정보취급자 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원가입, 탈퇴처리, 고충처리 등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과 그 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 .. 더보기
회사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 고의,실수로 유출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누출 매일 뉴스에 보도 되고 있는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 2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이동통신에 다니는 대리점직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 발생하게 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예입니다. 다른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이며 다른사람의 개인정보 누설은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례 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자 일반 교육) 최근엔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업체들과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들의 개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