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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철회

개인정보의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란? Q. 멤버십 가입 고객이 자신의 가입 내역과 서비스 이용내역을 조회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관련 서류와 기록을 모두 찾아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해당 고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지체없이”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지체없이”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지체없이”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서류 조사 등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사업자가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이는 법률에 따른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 더보기
고객이 회원탈퇴를 요구할 때는 Q.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요구했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용자로부터 회원탈퇴 요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회원 자격을 말소하는 등의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의철회에 따른 조치]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할 권리가 인정되는 한편,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자의 영업 형태에서는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