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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사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8월 20일 자신의 전처(前妻, 당시는 혼인상태)가 피신청인의 지점 A점(B시 소재)에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거짓 위임장 등으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때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 명의인 전화번호(010-****-****)로 전화를 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리인인 전처가 알려준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신청인의 전처는 2개월 후인 2008년 10월 10일 피신청인의 C점(D군 소재)에서 다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 당시의 구비서류로는 신청인 명의로 작성된 통화내역열람신청서와 여권만이 유일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위의 사건으로 자신이 간통죄로 고소되어 가정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20일의 통화내역열람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

인의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고,

전화로 신청인에게 직접 본인의사까지 확인하였다고 소명함

- 그리고 사건 당시 통화내역과 관련한 자사의 정책상 본인확인 절차는 전화상 이루어

지며,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2008년 10월10일의 통화내역열람과 관련하여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화내역열람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어, 모든 열람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함

 

-즉, 두차례의 신청인의 통화내역열람에 있어서 관련 서류 및 절차상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또한 고객의 이혼 및 형사처벌로 인한 손해는 통화내역 제공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임

 

나. 피신청인의 통화내역 열람 신청 절차

 

. 이용자의 통화내역열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통화내역열람 신청자는 직영대리점을 방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 1) 본인의 경우에 본인 신분증, (2) 대리인의 경우에 명의자 위임장(인 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상으로 명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함

 

※ 단, 2008. 10. 28. 이후부터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어 통화내역열람 시 본인명의 단말기로 수신

된 SMS 인증번호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처에게 통화내역 제공 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 2008년 8월 20일의 통화내역 열람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처가 신청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소명하지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신청인의 전처가 제출한 위임장에는 신청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찍혀 있었음

 

. 또한, 신청인은 명의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소명하고 있지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았으며, 전처가 알려준 다른 전화번호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 피신청인은 “통화내역 열람과 관련한 당사의 정책상 본인확인 절차는 전화상 이루어지며,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사건은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시점(2008. 10. 28)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소명함

 

- 위의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됨

 

. 다음으로, 2008년 10월 10일의 통화내역 열람 과정을 보면, 신청인은 전처가 피신청인의 C점에서 다른 구비서류 없이 자신의 여권만을 가지고 통화내역을 열람했다고 주 장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신청인 명의의 통화내역열람신청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통화내역 열람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서, 2008년 8월 20일 작성된 통화내역열람신청서와 2008년 10월 10일 작성된 열람신청서를 비교하여 보면,

 

- 신청서의 필체가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되어, 해당 신청서들을 신청인이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2008년 10월 10일의 통화내역열람을 신청한 장소가 신청인 전처의 주소지인D군이라는 사실

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C점에서 구비서류도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전처에게 통화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유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게 문제된 “통화내역”이라 함은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와 관련한 자료로서 “개인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와 직접 연관된 엄격하게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 이러한 이유로, 통화내역 등 중요 통신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본인 아닌 타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화내역의 열람 및 제공 등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통화내역 열람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신청인에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통화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 더구나 2008년 10월 10일의 통화내역 열람 과정에서는 열람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제3자인 전처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결국,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의 신청인 통화내역의 제3자 제공과 신청인-배우자의 이혼 사실과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적정성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전처에게 제공하였고, 이때문에 간통으로 고소되어 이혼 등 가정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혼등으로 인한 손해는 자사의 통화내역 제공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위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전처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이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전처가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신청인의 전처가 이 사건의 통화내역 때문에 별거 또는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실제로 신청인의 전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해당 통화내역을 중요한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동의 없이 통화내역을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가정파탄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두 차례나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처(현재 이혼)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을 위반 하였으며,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가정파탄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는 등 신청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금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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