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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사례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1

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과 협력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A협회가 운영하는 B센터에도 가입되어 있음을 알게 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 시 이러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동의한 적도 없는데, B센터의 한 남자회원으로부터 맞선과 관련 이메일을 받았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이 모르는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7월 27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며,

 

- 2007년 9월 15일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신청인에게 “동일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B센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B센터 홈페이지를 동시에 이용하시겠습니까?”라고 확인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용자관계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07년 7월 27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임

 

나. 피신청인과 A협회와의 관계

 

. 피신청인은 A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007. 6. 1~2017. 5. 31)하고 A협회의 결혼복지 사업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다. 피신청인과 A협회와의 계약 내용

 

. 피신청인과 A협회는 협약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유함

 

- A협회는 피신청인의 회원명단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수정 하는 등 관리권한은 없음(B센터 회원에 대한 관리권한은 있음)

 

. 즉, 협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A협회에 결혼정보 홈페이지 시스템과 프로그램 일체, 결혼정보서비스 콘텐츠 등에 대한 공동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A협회의 B센터 홈페이지까지 관리함

※ 이용자가 A협회의 B센터에 회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피신청인의 회원이 됨(B센터 홈페이지에 고

지됨)

 

- A협회는 피신청인의 시스템과 정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대신에 B센터 홈페이지의 외형 수입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입금의 50%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함

 

라. 신청인의 B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7월 27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였으며, 이때 B센터 홈페이지의 이용여부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 위원회의 관련 입증자료 요구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신청인은 2009년 11월 B센터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년 9월 18일 B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함

 

- 또한, 피신청인은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1차로 B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였다하더라도, 2차로 B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여 재차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소명함(구두 확인)

 

.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과정에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B센터에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절차가 없었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제3자 제공 부분에도 B센터는 고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한편, A협회의 B센터 홈페이지 관리자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고 소명하고 있음(그러나 그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적용여부

 

. 피신청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결혼중개업체로써 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1항 규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이하 ‘준용사업자’라고 함)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결혼중개업체는 ’09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준용사업자 범위에 포함

 

- 신청인이 회원 가입한 2007년 7월에는 피신청인이 준용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았으

 

나,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 양 당사자가 민원접수(2009. 11) 이후에도 조정전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 사건을 조정대상으로 삼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나.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입 당시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B센터 홈페이지에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된다는 사실과 A협회 B센터 사이트 동시 이용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였고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음

 

.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B센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B센터 홈페이지를 동시에 이용하시겠습니까?”라고 고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 이는 홈페이지를 “동시에 이용하겠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 뿐이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A협회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임

 

- 또한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의 의무사항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 나아가, 신청인은 A협회의 B센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고 하겠음

 

. 결국, 피신청인은 대형 결혼중개업자로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대량이고 대부분 민감한 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다 엄격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고지 및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의 상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시켰을 뿐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서 만남을 제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하는 등 신청인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500 ,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하고,

 

-아울러 신청인은 현재의 회원을 포함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알리는 고지절차 및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표시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며,

 

-현재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자사의 홈페이지 회원과 A협회의 B센터 홈페이지 회원의 정보를 분리하여, 명백히 동의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회원의 정보에 대해서는 B센터와 공유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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