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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공공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 절차 나. 영향평가 수행 주체의 선정 (1)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협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평가 대상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자 혹은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과 소양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팀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대상 사업 주관부서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되,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공공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 방법2 Ⅱ. 영향평가 절차 1. 사전 준비가.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변경하기 이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의 신규 수집이 발생하는지, 보유∙이용∙파기 등의 기존 개인정보 취급 절차에 변경이 발생하는지, 외부 기관에 신규로 개인정보 제공이나 연계가 발생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크게 ① 개인정보파일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와 ② 기존에 구축된 개인정보파일의 수집∙보유∙이용∙파기 등 취급 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공공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 방법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운영중인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민간부문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가급적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 민간부문도 의무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행정안정부 및 KISA에서 발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기초로 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1. 개념●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 Privacy Impact Assessment)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기존 정보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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