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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정보주체 해당 여부 그가 살아있는 사람인 한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주체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될 수 있다. 더보기
개인정보처리에서 제외되는 행위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우편배달사업자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또는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게 되는데 이 때 우편배달사업자 등의 전달 또는 전송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지 않는다. 더보기
개인정보의 임의성 개인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심지어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다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더보기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정보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 임원 현황, 자산 또는 자본의 규모, 주가, 영업실적, 납세실적, 영업비밀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법률 적용 관계(조문별 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의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의 해당 조문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과 신용정보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각 조문별로 적용되는 관계에 대한 정리입니다. O: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X: 해당법률 우선 적용, △: 보완적용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개인정보 수집 규정은 우선 적용 그 외의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신용정보법 제15조(신용정보에 대한 수집 조사의 원칙),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우선 적용 그 외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X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적용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에 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