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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는 민감한 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Q. 장애우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장애등급 정보가 필요한데, 수집할 수 있는지요? A. 사업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病歷) 등과 같이 “이용자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이 허용된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장애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이용목적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ㆍ이익이.. 더보기
[미동의 위반]부모의 허락 없어도 아이가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관한 몇가지 Q&A Q.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받을 때「개인정보 취급방침」전체를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도 괜찮은가요? A. 이전에는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망법 개정(2007.08.07)에 따라 동의 내용을 따로 고지하여 동의를 얻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게재하여 동의를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집∙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부분 잘 살펴보세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그대로 올려놓고 동의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흔히 사업자 및 웹제작하.. 더보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구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엔 예외없는 법칙은 없듯이 말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결제기록 등 불가피하게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매번 생성∙수집시마다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이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 - (예) 휴대폰 통화내역은 통화시 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로 매번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고 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