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제3호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고자 한다면 보유 기간, 보유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정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재가입제한에 대한 사실, 보유기간, 보유하는 개인정보종류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기간동안의 가입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기간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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