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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일을 받았는데 피싱메일 아닌가요? 고객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에 관련된 정보(사업자등록사항, 연락처, 주소)가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싱 사이트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이메일로 안내되는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시거나, 이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 해당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되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취하여 사실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주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메일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다음 기관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더보기
'개인정보 내돌리기' 심각…대기업들이 앞장서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38736 더보기
금감원, 보험사 개인정보 수집 관행 제동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6/27/0200000000AKR20110627160500002.HTML?did=1179m 더보기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사항 Q. △△호텔 내에 면세점이 새로이 입점하게 된 것을 계기로, 호텔 멤버십 고객정보를 면세점과 공유하고 면세점은 이를 활용하여 할인 이벤트 홍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호텔 내에 면세점이 입점해 있고 명칭도 “△△호텔 면세점” 이라고 쓰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사업자가 이용자(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호텔과 면세점이 호텔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이벤트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면 호텔 고객정보를 제3자(면세점)에 제공하는데 대해 고객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점이 호텔에 들어와 있다고 하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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