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우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장애등급 정보가 필요한데, 수집할 수 있는지요?
A. 사업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病歷) 등과 같이 “이용자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이 허용된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장애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이용목적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민감정보의 개념]
[민감정보의 개념]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이른바 ‘민감정보’로 분류됩니다. ‘민감정보’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이외에도 인종, 민족, 정치적 성향, 노조가입 여부, 전과기록, 신체장애 정보, 성생활∙성적취향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내용 상 민감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서비스 내용 상 민감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민감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은 원칙적으로 민감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유형 특성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민감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해 통신 요금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단계에서 신체장애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민감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요금감면 혜택 제공’)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으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식 - 통신서비스의 요금감면 대상]
[관련 상식 - 통신서비스의 요금감면 대상]
통신서비스의 요금감면 대상은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단체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중 18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인 자,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공상공무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
[벌칙]
[벌칙]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민감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관련 위반 사례]
[관련 위반 사례]
○○국제결혼중개회사는 국제결혼 성사를 위해 회원의 인종∙민족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를 수집하는데 대한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음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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