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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지난 2008년 7월 발생한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원고가 패소했군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합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성격, 유출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나간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일 뿐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나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유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 더보기
회사계정 이메일은 회사에서 검열해도 되나요?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 검열에 대해 직원들의 업무이외의 인터넷의 접속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방지 및 불법유해사이트를 접속하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 혹은 회사의 기밀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직장 내 프라이버시 침해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타인의 메일을 검열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 실태를 감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직장 내에서 감시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기업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하고, 감시의 방법과 시간등.. 더보기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달라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Q. 서점의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도서할인 이벤트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작성했던 멤버십 가입신청서에는 “마케팅 활용”에 대한 고지사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메일을 보내도 문제는 없는지요? A. 원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최초 멤버십 가입시에 기본적인 서비스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마케팅 활용”에 대해서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벤트 안내 이메일 발송 등 마케팅 행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목적 변경시 동의 획득]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수집∙이용목적’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서비.. 더보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 되지 않게 하려면? Q. 치과의원에서 치아교정 환자들의 교정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의원 홈페이지의“교정 성공 사례”에 게시하려는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요? A.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수집∙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수집∙이용목적을 벗어나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결과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사실을 이용자(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고지∙동의 절차 없이 홍보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 한다면 이는‘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행위’에 해당됩니다. 제24조(개인.. 더보기
제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람의 IP를 추적 할 수 있나요? 귀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IP 접속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어 제공 및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IP기록의 제공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있으며,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도용이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시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