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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사전점검

정보보호 사전점검 기준 1. 설계 검토 단계를 포함한 사전점검 절차는 아래와 같음. 화면 캡처: 2014-05-03 오후 8:40 2. 보호자산 식별 단계에서 보호자산의 중요도 평가 기준 가. 대상 서비스를 구성하는 정보자산의 평가요소 도출 및 평가등급 설정은 아래 표와 같음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가접수 설 명 기밀성 (Confidentiality) H 3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업무관련 책임자만 접근가능 M 2 민감한 정보이므로 내부담당자, 책임자 등 일부 허가된 직원만 접근가능 L 1 민감한 정보는 아니나 내부인만 접근가능 무결성 (Intergrity) H 3 정보의 무결성 손상시 서비스 제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주요업무 및 회사기능에 마비를 초래할 수 있음 M 2 정보의 무셜성 손상시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줌 .. 더보기
정보보호 사전점검 법령 및 고시 O 정보보호 사전점검이란, 정보통신망의 구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계획 또는 설계 등의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획을 마련하는 것 O 사전점검 권고 대상(망법 제45조의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O 사전점검 권고 대상 대통령령(망법 시행령 제36조의3) - 1호 대통령령: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