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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개인정보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4 계속하여 의료법에 나타난 개인정보보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3.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진단서 등 진료관련 서식에 필수 기재하여야할 개인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문서 작성을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도 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9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 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 더보기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3 지난번에 이어 계속하여 의료법에 나타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의료법 조항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성 제22조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 보관 제23조제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금지행위(제59조) 제40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개인정보 파기(제21조) 의료법 제22조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