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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1월 26일 경에 A사의 광고성 이메일을 받았는데, A사에 확인한 결과, A사는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광고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답변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 개인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니, 피신청인은 B라는 P2P사이트에서 이벤트를 열어 수집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B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적은 있지만, 탈퇴를 한지 1년이 지났고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이 A사에 넘긴 것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하며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 더보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2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가입 시 제3자 제공 동의란에 동의하지 않았음 -그러나 2010년 1월초 보험사의 TM전화를 받게 되었고, 보험사 직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피신청인에게 제공받았다고 답변함 -신청인은 이에 대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사실을 확인하고 TM거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다시 2010년 2월 27일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연락하였다는 보험사의 T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