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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3)-동의내용의 변화 9.30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아야 하는 내용이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시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및이용 기간 이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한가지 항목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위 4번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 회원들(고객)에게 다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새롭게 다 받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률 시행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 더보기
안전한 개인정보 수집은 이렇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어떠한 의무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곳에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및이용 기간]에 대한 동의내용을 표시하고, [동의함, 동의안함]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의 예처럼 멤버쉽에 가입 할 때나 인터넷 상에서 회원가입, 물품구매, 게시판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에는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더보기